법률
민사소송 관련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1. 민사소송시 피고 였다가 반소제기로 할 시 기존에 진행했던 준비서면은 손해배상 관련 반소장을 제출 할 시 함께 제출하나요? 아니면 반소장만 제출하나요?
2.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기존 착수금은 반소장에 반영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추가로 반소 관련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소장만 제출하고 기존에 제출한 준비소면을 다시 제출하진 않습니다
약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본인 위임계약서상에 어떻게 정하였는지를 보셔야 하고 반소를 제기할 때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하도록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준비서면 내용이 반소제기와 관련이 있다면 반소장에 기재하고, 없다면 준비서면과 반소장을 별개로 제출합니다.
질문자님과 선임계약을 체결한 변호사와 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소장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존 서면은 기존 서면대로 그대로 소송과정에 제출된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약정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반소의 경우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보통 일정부분 착수금을 더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