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문서위조와 사문서위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A가 B에게 공사을 발주했습니다.
2. B가 공사도중 본인공정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정상준공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3. B는 그럼에도 공사대금을 청구할목적으로 A의 인장을 위조하여 A가 작성한것처럼 준공신고서류를 임의로 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4. 군청에서는 B에게 준공확인증을 발급해주었습니다.
이때 4번에서 받은 준공확인증을 행사하였을때 B는 어떤법을 위반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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