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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관수리92
관대한관수리9223.09.18

공문서위조와 사문서위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A가 B에게 공사을 발주했습니다.

2. B가 공사도중 본인공정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정상준공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3. B는 그럼에도 공사대금을 청구할목적으로 A의 인장을 위조하여 A가 작성한것처럼 준공신고서류를 임의로 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4. 군청에서는 B에게 준공확인증을 발급해주었습니다.


이때 4번에서 받은 준공확인증을 행사하였을때 B는 어떤법을 위반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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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A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면 A 명의의 문서는 사문서에 해당하고, B가 A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조된 사문서를 군청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했다면 사문서위조죄와는 별도로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하게 되며 두 죄는 법률용어로 실체적 경합범(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범죄를 저지른 것)에 해당하고, 형법에서 정한 형량의 1/2 만큼 가중처벌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 1. 20.>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2. 29.]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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