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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아나콘다45
침착한아나콘다4521.11.17

오피스텔 구입시 임대사업자 주택/일반 중 하나는 무조건 등록해야 하나요?

주임사,일임사 아무것도 등록안하고 그냥 등기만 치고 살아도 되는건가요?

오피스텔은 무조건 둘중 하나는 등록을 해야 하는 건지요

그리고 아무 등록 안하고 살때 전입신고 하면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생활안정자금대출로 오피잔금 치뤄야 하는데 오피가 주택이 아니니 상관 없는건 알고있는데

전입신고 하면 주택으로 걸려서 회수 당하고 이런일 생길까봐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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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 또는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취득세, 일반임대사업자는 주가세 혜택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두가지 모두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월세를 놓으면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신고는 해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면 주택수에 포함될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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