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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스라소니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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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연구활동비 미지급에 대해 문의합니다

연구소 발령난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연구활동비를 주지 않습니다.

소속은 연구소인데 월급명세서에는 이전 소속으로 되어 나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연구소 근무자 모두에게 연구활동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회사에게 그동안 받지 못한 연구활동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2. 급여명세서 상 소속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임금 등 불이익이 있었던 것이라면 이 또한 정정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구소 발령난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연구활동비를 주지 않습니다.

      소속은 연구소인데 월급명세서에는 이전 소속으로 되어 나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인사이동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기업 내부의 인사발령에 대하여는 인사규정 등의 회사 내부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하시어 해결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연구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우선 독촉해보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월급명세서에 잘못 기재된 소속을 정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연구활동비에 관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구활동비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연구활동비가 지급되어야 함에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구원 직책 급여에 연구활동비가 명시되어 있거나 지급에 대한 관행이 있음에도 이를.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규에 연구활동비 지급 대상이 정해져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연구소 소속 근로자에게 연구활동비를 준다고 규정되어있고, 질문자님 외 다른 근로자는 지급받고 있다면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동일 노동을 하는 동일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