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에서 만3년 전문연구요원(이하 전문연) 복무하고
곧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산관련하여 회사랑 얘기하다가
전문연의 퇴직금은 회사재량이라 안줘도된다고 합니다.
1) 결론은 퇴직금 2년치만 준다고 하는데 관련 법근거가 있는지 궁금해요.
2) 그리고 퇴직금 조금주는걸 합의서 쓰라는데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아직 쓰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전문연도 근로기준법 적용받고, 기초군사훈련(4주) 기간은 퇴직금에서 제외할수있는걸로 아는데 뭐가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