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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딱따구리229
총명한딱따구리22924.03.11

전문연구요원 퇴직금 지급 법적근거?

기업부설연구소에서 만3년 전문연구요원(이하 전문연) 복무하고


곧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산관련하여 회사랑 얘기하다가

전문연의 퇴직금은 회사재량이라 안줘도된다고 합니다.


1) 결론은 퇴직금 2년치만 준다고 하는데 관련 법근거가 있는지 궁금해요.


2) 그리고 퇴직금 조금주는걸 합의서 쓰라는데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아직 쓰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전문연도 근로기준법 적용받고, 기초군사훈련(4주) 기간은 퇴직금에서 제외할수있는걸로 아는데 뭐가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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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2.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사 쓰더라도 퇴직일 전에 퇴직금 일부를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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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효력이 있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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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거가 없으며, 퇴직금의 산정은 회사 재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재직 중 퇴직금의 일부를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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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그런 법 근거는 없습니다.

    2. 합의서를 써도 위법이므로 무효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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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전문연구요원이라 할지라도 병역특례법 등에 따른 제외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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