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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8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사용에 관한 질문이 있어요

1년 미만 근무자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당겨서 쓰는 것인데 이렇게 사용을 하고 나서 1년 미만 근무후 퇴사를 하게 된다면 사용했던 연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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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10.08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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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다음 해에 발생할 연차를 당겨서 사용했는데, 다음 해까지 근무하지 않아서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당겨서 사용한 연차는 원래 없는 것이었으므로 하루 결근 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하루 치의 급여를 삭감하고 임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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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만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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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서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무조건 연차를 당겨쓰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연차 이상으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연차 발생 전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반납하는 등으로 미리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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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연차를 당겨쓰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으로 매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렇게 발생한 연차보다 많은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퇴사 당월의 급여에서 초과사용한 일수만큼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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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당겨쓰는 개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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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민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이 외에 당겨쓰기도 사업주의 승인하에 가능하며, 퇴직시 사전에 쓴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급여를 삭감하여 정산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걈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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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당겨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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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연차는 다음 연도 연차를 당겨쓰는 것이 아니라 1달 만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1년 미만 근무후 퇴사하더라도 급여차감 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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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당겨서 쓰는 것인데 이렇게 사용을 하고 나서 1년 미만 근무후 퇴사를 하게 된다면 사용했던 연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반환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당겨 사용한 것이라면 해당 회사 내부의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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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겨서 쓰는게 아닙니다.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한달에 한개씩만 사용한다면 1년미만 퇴사를 하더라도 임금 공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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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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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퇴직 시 별도로 임금을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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