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당겨서 쓰는 것인데 이렇게 사용을 하고 나서 1년 미만 근무후 퇴사를 하게 된다면 사용했던 연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반환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당겨 사용한 것이라면 해당 회사 내부의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