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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대벌래268
착실한대벌래26823.10.04

국제선 위탁수화물 주류 얼마나?

베트남 나트랑에 있는

동네 롯데마트에서

30도짜리 700ml 술 14병정도 사야하는데

2명이거든요

7병씩 각자 캐리어에 나눠서 위탁수화물로 보내도 문제없을까요?


70도 이하짜리 술은 5L까지 된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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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ㅇ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ㅇ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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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제한이 있습니다.

    ㅇ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ㅇ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면세처리됩니다.

    ㅇ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

    < 여행자 주류 통관 예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량이 2ℓ 이하,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 주류 1병 : 면세

    (다만, 1병이라 하더라도 용량이 2ℓ를 초과하거나, 금액이 미화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 면세

    󰋻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 2ℓ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 미화 400달러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 용량이 2ℓ 이하로서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인 주류 1병만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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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주류(24도이상 70도 미만)는 위탁수화물로 승객별 최대 5L의 주류를 운송할 수 있습니다.

    용기는 구매 시 포장 그대로여야 하며 5L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70도 이상의 주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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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24도 이상의 주류는 5l까지 위탁수화물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에 반입시에는 2병 2리터 400불 이상의 주류에 대하여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며 보통은 술가격과 유사하게 납부하게되시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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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 수화물로 주류를 반입 하는 경우에도 휴대품 통관 규정이 적용 됩니다.

    면세범위는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이지만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향수 60ml 의 겨우 면세가 적용 됩니다. 다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음

    그러므로 1인당 7병의 주류를 위탁 수하물로 반입 하는 경우에는 주류 2병 (이면서 총 2L 이하) 의 범위의 주류는 면세 그 외 초과 분에 대하여는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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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여행자의 경우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이하에 대해서만 면세가 적용됩니다. 단위당 용량 또는 금액이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전체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지는데요. 와인은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는 156%, 고량주는 177%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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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인천국제공항에서는 기내반입 자체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코올성 음료는 도수에 따라 반입이 제한됩니다.

    - 24도(%) 미만: 객실 및 위탁수하물로 반입 가능

    - 24도(%) 이상 70도(%) 미만: 위탁수하물로 1인당 5L까지 반입 가능

    - 70도(%) 이상: 객실 및 위탁수하물 반입이 불가능

    단, 객실 반입하실 경우 액체 분무 겔류 규정에 의하여 용량에 따라 반입이

    제한되오니 확인바랍니다.

    * 액체 겔 분무류 규정: 객실 반입할 경우 개별 100ml 이하로(내용물의 잔여량에 관계없이 용기 용량 기준) 1인당 1L 투명 비닐 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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