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용달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고속도로 통행료 세금계산서 매입
개인 용달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고속도로 통행료 세금계산서 매입을 한 경우에는
차량유지비로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불공으로 공제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영업용 자동차를 고속도로에서 운행하면서 지급해야 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사업 관련 차량유지비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사용료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으나 민간회사가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만약 차량을 영업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개인 용달 포함)에는 차량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고속도로 통행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차량유지비로 비용처리는 가능한데, 한국도로공사냐 아니면 민자고속도로냐에 따라 부가세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한국도로공사 일 경우에는 불공제, 그 이외에 민자 고속도로라면 공제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