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조건 또는 그밖의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관해 합의한 문서잖아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것과 단체협약의 내용이 다르면 뭘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은 최저 수준이므로 이를 미달하는 단체협약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보다 상회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을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단체협약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며,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하다면 그 조항을 우선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것은 최소기준이므로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의 조건을 상회하면 단체협약을 따릅니다. 다만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을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에 관한 제 규정이 충돌할 경우 상위법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 단체협약 순으로 우선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보다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이 유리할 경우 단체협약을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둘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규정된 것을 따르면 됩니다. 또는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경우가 많아 이를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으로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다면 단체협약을 우선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