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이월 가능 여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당해년도 출연금이 있는 경우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할 경우 90% 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24년 출연금 대비 60% 사용을 하지 못해 이월하여 25년도에 복지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월하여 사용가능하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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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을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가능합니다.
이는 기금의 특성상 연도별로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유연한 사용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4년에 사용하지 못한 출연금의 60%는 2025년에 이월하여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이월된 금액과 그 사용 내역을 명확하게 기록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