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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비디바비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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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4

공무직 전환으로 인한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24년 3월 중간~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약연장을 했는데 2~3개월 공백기간후 그자리에 9개월 이상 다시 채용이 되면 공무직 전환이 되어야 하나요?

동일한 과,팀,업무이고/공백기간후 공고 올라온거에 서류접수하고 면접도 본 경우입니다.그리고 연가보상비,퇴직금 받은 경우입니다.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03.1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해당 공백기간은 지나치게 짧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사실이 있으므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