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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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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전환으로 인한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24년 3월 중간~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약연장을 했는데 2~3개월 공백기간후 그자리에 9개월 이상 다시 채용이 되면 공무직 전환이 되어야 하나요?

동일한 과,팀,업무이고/공백기간후 공고 올라온거에 서류접수하고 면접도 본 경우입니다.그리고 연가보상비,퇴직금 받은 경우입니다.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해당 공백기간은 지나치게 짧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사실이 있으므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