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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아비134
터프한아비13422.01.25

실업급여 신청시 평균임금 산정?

A 회사에서 2년간 근무 : 월급여 3백

B 회사에서 1개월 계약직 근무 : 월급여 1백

실업급여 신청할때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평균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경우라면

A회사 3백만원* 2개월 + B회사 1백*1개월 = 7백/92(또는 91)일로 계산이 되어

평균임금의 60%만 수급가능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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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2.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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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근무한 회사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과거 근무한 회사의 근무기간까지 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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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①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이하 “기준보수”라 한다)를 기준으로 낸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기초일액이 기준보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21. 1. 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 1. 2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제46조(구직급여일액) ① 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1.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2. 제4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A회사 3백만원* 2개월 + B회사 1백*1개월 = 7백/92(또는 91)일로 계산이 되어

    평균임금의 60%만 수급가능한게 맞나요?

    연이어 바로 취직한 경우라면 아시는바와 같이 계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균임금의 60%가 1일 수급액수가 되나,

    해당 액수가 최저임금액 이하라면 최저기초일액을 일액으로 합니다.

    통상 주5일 주40시간근로자의 경우 상한액은 미정이나 66000원으로 동결될 것으로 사료되며,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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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합니다. 다만,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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