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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다향제비127
지혜로운다향제비12721.02.21

무단퇴사시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언제 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퇴사를 할 때, 미리 통보를 하고 퇴사처리를 해야하지만

만약 무단퇴사를 할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가 되나요?

된다면 언제쯤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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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무단퇴사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을 말하는 바, 민법 제660조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거부 할 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무단결근인 상태로 놓이게 되고 1개월 후에 퇴사처리 할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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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①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1. 피보험자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4.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0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1. 7. 21.>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의 상실은 상기 규정에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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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퇴사한날로부터 14일내 상실신고처리됩니다.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근로계약상 퇴사관련 통지 기간이 종료한날을 퇴사날로 보아 14일이내 처리될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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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퇴사는 회사에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결근일에 사직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날이 보험관계 상실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 날을 사직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상실일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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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무단퇴사를 할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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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퇴사처리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사직의 효력은 한달 ~ 두달 사이에 발생합니다.

    이 기간동안 퇴사처리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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