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퇴사를 할 때, 미리 통보를 하고 퇴사처리를 해야하지만
만약 무단퇴사를 할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가 되나요?
된다면 언제쯤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