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솔 고양지사 이정우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가 정당한 경우를 전제하고 답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로부터 통보받은 해고일 이후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그 때부터 근로자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는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하는데, 보통은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이 때 근로자의 4대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징계 시점'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위 답변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