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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메추라기143
작은메추라기14322.07.05

8일미만 근무후 퇴사한 직원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상용직? 일용직?)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초 입사시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이 7일 근무후 퇴사했을경우 (총근무시간 60시간 미만)

4대보험 취득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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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게 됩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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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60시간(1주 15시간)이상 근로하기로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취득신고를 해야하며, 근로제공 중 부득이한 사유로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월 중도에 입사한 때는(초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며, 월 106만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도 없으며,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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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상용직으로 취업한 것이므로 상용직으로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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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상용직 근로자이므로,

    취득이후 상실처리해야합니다.

    2.다만 근로자와 협의하여 일용직 처리에 동의한다면

    일용직도 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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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총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애초에 정규직(1일 8시간) 근로자로 채용하였다면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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