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미만 근무후 퇴사한 직원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상용직? 일용직?)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초 입사시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이 7일 근무후 퇴사했을경우 (총근무시간 60시간 미만)
4대보험 취득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게 됩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60시간(1주 15시간)이상 근로하기로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취득신고를 해야하며, 근로제공 중 부득이한 사유로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월 중도에 입사한 때는(초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며, 월 106만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도 없으며,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상용직으로 취업한 것이므로 상용직으로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상용직 근로자이므로,
취득이후 상실처리해야합니다.
2.다만 근로자와 협의하여 일용직 처리에 동의한다면
일용직도 가능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총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애초에 정규직(1일 8시간) 근로자로 채용하였다면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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