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부가 각각 ISA 계좌를 개설하면 세제혜택 한도가 두 배가 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비과세 상품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받을 수 있는데요. 무소득자라도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이면 ISA 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소득과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과 소득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서민형이 있습니다. 가입조건을 보면 일반형은 만 19세 이상 거주자이며 서민형은 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ISA 계좌에 가입하려면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을 제출해서 아내 분을 서민형으로 가입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본인 명의는 안되니까요. 연금 저축은 아내분이 소득이 없어도 개인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대상으로, 연간 납입액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600만원까지입니다. 연금저축은 노후 자금을 모으기에 적합한 상품으로, 5년 이상 적립해야 합니다. 적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만 55세까지는 펀드를 유지해야 하며, 만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내분을 직원으로 채용하면, 정식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 세금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 및 4대 보험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방안이 좋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