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리후생 일부 감소에 대해 노사협의회 의결/협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당사 복리후생 중 [당사 제품 무료 상품권] 제공이 있는데,
매출 개선을 위해 제품 범주를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ex). a~f 범주까지 제품 이용 가능 -> a~d 범주로 감소
위와 같이 복지 제도 삭제가 아닌, 감소에 대해 노사협의회 의결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혹은 이런한 복지 축소에 대해서 노사협의회 외 진행해야 할 프로세스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해당 복지는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에 명기된 사항은 아니며, 채용 공고 및 사내 게시판에 기재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