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악화로 금전적, 비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폐지 또는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회사에서 규정으로 명시된 장기근속상 및 상여가산지급률을 폐지하려고 합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있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