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 전 공동명의시 증여세 및 취등록세
25년 4월 결혼을 앞둔 예랑이 입니다.
현재 제 단독명의로 계약하고 중도금 대출 받아서 6회차 까지 납부한 비조정지역에 23평 아파트(분양가 4억)를 보유하고 있고 올 11월에 잔금 및 등기만 앞두고 있습니다.
이 집이 저희의 신혼집이 될거 같은데
예비신부 측 에서 1.5억
예비신랑(본인) 측에서 1.5억씩 넣어 잔금을 치르고 부족한건 대출받아 공동명의로 등기를 치려고 합니다.
Q1.이때 공동명의 등기시 증여세 및 취득세가 발생 하나요??
Q2.발생한다면 얼마나 발생하나요?
Q3.올 11월은 단독명의로 진행하고 결혼 후 공동명의로 변경했을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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