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된다면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신고를 한다면 가해자에게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그리고 피해자에게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해당되는 증거는 사무실 내 CCTV에 담겨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의하여 가해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사용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나 인사이동 등의 인사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에 대하여는 가해자와의 분리조치 및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휴가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스스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지만 사용자가 아닌 상급자가 괴롭힌 경우라면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회사에서 징계조치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가해자에 사용자나 그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법적으로 직접적인 제재는 없고 사용자에게 징계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징계 등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하며,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노동청에도 신고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사용자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으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해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정된다면, 가해자는 징계가 내려질 것입니다.
피해자에게는 유급휴가, 휴직, 배치전환등이 고려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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