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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지빠귀223
의로운지빠귀22322.12.05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된다면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신고를 한다면 가해자에게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그리고 피해자에게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해당되는 증거는 사무실 내 CCTV에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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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의하여 가해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사용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나 인사이동 등의 인사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에 대하여는 가해자와의 분리조치 및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휴가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스스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지만 사용자가 아닌 상급자가 괴롭힌 경우라면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회사에서 징계조치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가해자에 사용자나 그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법적으로 직접적인 제재는 없고 사용자에게 징계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징계 등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하며,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노동청에도 신고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사용자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으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해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정된다면, 가해자는 징계가 내려질 것입니다.

    피해자에게는 유급휴가, 휴직, 배치전환등이 고려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