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생전에 유언장 작성한 내용을 유류분청구소송으로 바꿀 수 있나요?
고인이 치매 등이 걸리지 않은 일상적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하였고 자녀들에게 재산의 10프로 정도만 상속을 하고 나머지 90프로를 전액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겼을 경우, 유류분청구소송을 하여 자식들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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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망인의 유언내용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의 유류분권이 침해되는 경우, 상속인들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유류분범위내에서의 상속권에 따른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만큼에 대하여는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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