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관련, 차량 판매 관련 질문이요.
추징금 약3.4억이 있습니다.
전세금 4.2억에 대해 본압류로 전환되었다고 문서를 송달 받았는데요.
계약 기간이 7개월 가량 남았는데
계약 기간까지는 일단 지낼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은행대출이 80프로인데 은행에통보해주어야하는지..
추가로 할부가1900이남은 차량을
2200에 판매했습니다.. 할부금이 부담되어서요.
차량은 압류가 되지않았던상태입니다.
이부분이 죄가될수도있나요?
어떤 이득을 보려는건 아니였습니다.. 할부금에 대출이자에 허덕이다보니..판매했고
실제 2195중 1900은 할부금 변제했습니다.
집행과에 알려야하나요?
매달 소액 입금 10만원씩하고있으며
차량 소지는 알고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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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그 계약관계를 끝내고 돈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종료시까지는 일단 현 상황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차량을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단은 죄가 되는 사항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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