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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멋돼지181
솔직한멋돼지18124.02.10

차량 반납 위약금 소멸시효 가능할까요??

4년정도 되었고 중간에 보증보험으로 넘어간 일부는 신복위를 통해 갚았습니다.중간에 갚으먼 소멸시효가 연장된다고 하던데.. 연장가능성있나요? 사기를 당해서 돈 몇천 빚이 생겼고,갚아야지 갚아야지 해서 4년이란 시간까지왔네요,,1800인데 1500으로 한번에 갚는걸로 종결 났다라는 메세지가 왔는데 갚는게 나은걸까요 아니면 1년 견디고 소멸시효를 기다리는게ㅜ나은걸까요. 소멸시효란 제 빚이 사라지는건가요? 신용에는 이력이 남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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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면 채무의 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소멸시효는 채권의 청구가 제한되는 것으로, 그 반사적 이익으로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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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 일부를 변제하게 되면 채무승인(채무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회사 등 기관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연장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냥 소멸시효 완성만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신용이라는 것은 금융기관이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문제이므로 소멸시효로 채권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일정기간 채무불이행 이력을 보관하게 되므로 신용상 불이익은 감수할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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