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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꽃무지131
흰꽃무지13124.02.20

차량 담보대출후 압류에 관해 궁금합니다.

자동차 담보 대출 받아서 잘 내다 사정이생겨 두달 못냈는데 채권이 넘어갔더라구요.. 450중 100만원 납부하고 2월17일까지 납부 하기로 하였으나 사정이 생겨 못내고 다음달이면 전액 납부 가능한데 채권사에서 당장 안내면 차량 반납하라는데 제가 주에 50씩 분할로는 낼수있을꺼같은데 차량 반납 말곤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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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할로 납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채권자와 협의해서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하시면 채권자와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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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여부는 채권자와 상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동의없는 분할납부에 따라 압류하는 것도 채권자의 자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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