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승소(약 200만원)재산명시신청 결과 채무자가 1200만원 차량 36개월 할부 구입, 4개월 납입했는데 이 차량 강제집행압류가능한지요?
작년 말 민사소송 승소(약 200만원)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빚만 있다고 돈을 갚지 않아 재산명시신청했구요. 그 결과 채무자가 약 1200만원 상당의 차량을36개월 할부 구입했고, 4개월 납입하여 32개월 할부가 남았다는데 이 경우 제가 차량 강제집행 압류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만약 채무자가 강제집행 거부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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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소유자 명의가 채무자라면 압류를 진행할 수 있고, 채무자가 강제지행을 거부한다고 하여도 집행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할부 구입한 차량인 경우 채무자의 차량소유권이 인정되지는 않아 해당 차량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금융사의 소유로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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