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승소(약 200만원)재산명시신청 결과 채무자가 1200만원 차량 36개월 할부 구입, 4개월 납입했는데 이 차량 강제집행압류가능한지요?
작년 말 민사소송 승소(약 200만원)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빚만 있다고 돈을 갚지 않아 재산명시신청했구요. 그 결과 채무자가 약 1200만원 상당의 차량을36개월 할부 구입했고, 4개월 납입하여 32개월 할부가 남았다는데 이 경우 제가 차량 강제집행 압류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만약 채무자가 강제집행 거부시에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