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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크낙새60
엉뚱한크낙새6021.12.14

옆건물에서 오수를 우리땅으로 흘려보내는거 못하게 할 수 있나요?

11월에 공장건물을 인수해서 이사를 진행했습니다.

건물이 있는곳은 포천으로 하수도라인이 아직 매설되어 있지않아 정화조를 묻어서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옆건물에서 무단으로 저희건물 펜스를 일부 잘라내고 오수관을 내어 물을 흘려보내고 있는데요.

하루종일 오수가 흘러나오는데다 냄새도 나고 건물에 물이스며들어 전건물주가 방수공사도 다시하여 매매하였습니다.

현재 물이 계속 나오는것을 방치할수 없어 임시로 관을 연결해놓은 상태입니다.

옆건물에서 해당오수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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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무단으로 오수를 흘려보내는 행위는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도 방법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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