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남편과 며느리가 분할증여를 받고
증여를 받은시점에서 남편 또는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금액을 바로 이체해도 되나요?
만약 안된다면 어느정도의 기간이 지난후 이체할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