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기특한아비222
기특한아비22221.06.30

부모님에게 남편/며느리 분할증여를 받자마자 남편에게 받은돈을 바로 이체해도 되나요?

부모님께 남편과 며느리가 분할증여를 받고

증여를 받은시점에서 남편 또는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금액을 바로 이체해도 되나요?

만약 안된다면 어느정도의 기간이 지난후 이체할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배우자에게 이체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이체시 6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로 이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증여받은 이상 본인의 재산이므로 이를 어떻게 처분하든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부 예외사항이 존재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차례의 증여 모두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자->수증자의 단계별로 모두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