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이 지갑을절도하고 지갑안에 카드사용
절도죄 성립은 이해갑니다
지갑안에 신용카드나 직불체크카드로 편의점에서 결제하다가 한도초과등으로 결제가되지않아 미수에 그친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인가요
아니면 여신금융업법위반인가요
신카부랑 여신금융 적용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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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곧 여신금융업법 위반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1항 1호 내지 6호에 규정이 되어 타인의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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