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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누우우
누우우
23.02.07

분실된 카드를 습득하여 결제 시도를 했지만 이미 분실카드로 신고 되어있어 결제는 되지 않았을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되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피의자가 분실된 카드를 습득하여 결제 시도를 했지만 이미 분실카드로 신고 되어있어 결제는 되지 않았을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되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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