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된 카드를 습득하여 결제 시도를 했지만 이미 분실카드로 신고 되어있어 결제는 되지 않았을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되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피의자가 분실된 카드를 습득하여 결제 시도를 했지만 이미 분실카드로 신고 되어있어 결제는 되지 않았을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되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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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되었다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미수행위에 불과하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767, 판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므로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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