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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살모사14
유연한살모사1423.02.10

퇴직금과 dc형 퇴직금 계산문의드립니다.

22년 1월 중순부터 23년 1월 중순까지 딱 1년채워서 근무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2월분 월급이 나오는 3월초에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2월~12월분까지 납부를 했다고합니다. 회사에 문의해본결과 22년 1월분과 23년 1월분의 경우에는 중도입사 중도퇴사라서 없다는걸로 말을 하는데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퇴직연금은 1,804,***원 입급되었습니다.

첫3개월은 수습기간입니다.

12월월급은 연차수당202,***원 붙었습니다.

22년1월부터 23년1월까지의 세후 월급내역입니다.

백원단위는 0원으로 작성

918,000 1,815,000 1,815,000 2,004,000 2,000,000 2,006,000 2,006,000 2,006,000 2,006,000 2,006,000 2,006,000 2,209,000 1,0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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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DC형에 가입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지급된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 퇴직금으로 적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중도 입사 한 22년 1월과 중도 퇴사하게 되는 23년 1월의 경우는 제외된다는 회사의 이야기는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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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미가입기간에 대하여는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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