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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홍관조285
푸른홍관조285

법인세 환급으로 인해 퇴직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건가요??

2월 24일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3월 4일까지 근무를 하라는 답변을 받아 구두상 양측 모두 합의한 상태이며, 회사측이서는 법인세 환급을 목적으로 퇴사 처리는 3월 말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3월 한 달의 급여를 모두 제공하고 추가로 받은 3주치의 급여는 대표 개인통장으로 페이백 해주라고 하는데 이렇게 처리하면 저한테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회사측에서도 이익을 위해 저런 편법을 사용하길래 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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