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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홍관조285
푸른홍관조28522.02.25

법인세 환급으로 인해 퇴직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건가요??

2월 24일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3월 4일까지 근무를 하라는 답변을 받아 구두상 양측 모두 합의한 상태이며, 회사측이서는 법인세 환급을 목적으로 퇴사 처리는 3월 말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3월 한 달의 급여를 모두 제공하고 추가로 받은 3주치의 급여는 대표 개인통장으로 페이백 해주라고 하는데 이렇게 처리하면 저한테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회사측에서도 이익을 위해 저런 편법을 사용하길래 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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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직합의가 있는 경우 사직일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임의로 사직일을 변경할 수 없으며, 허위 직원에 의한 인건비 탈세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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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세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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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법상 법인세 부정환급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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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4까지 근무하기로 하여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것이라면 3.5에 퇴사처리를 해야할 것이지, 3.31까지 근로한 것으로 하여 4.1에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5자로 퇴사하기로 합의한 부분을 이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법인세 환급에 따른 퇴사일 조정에 관하여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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