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스케쥴 근무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주말에 (근무시간 9시간) 이틀씩 근무하는데 매월말일에 다음달 근무 스케쥴을 짜서 근무합니다. 이틀씩 근무하는 주도 있고 아닌주도 있는데 지금까지 일했던 날들 중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주가 있을까요?
그리고 일요일 알바도 원래는 일요일만 나오는 건데 (근무시간 8시간) 매월 말일에는 토,일(근무시간 16시간) 둘 다 나와서 근무했던 기록을 토대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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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 일요일 주말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때는 토, 일요일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주말에 일하든 평일에 일하든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 알바도 원래는 일요일만 나오는 건데 (근무시간 8시간) 매월 말일에는 토,일(근무시간 16시간) 둘 다 나와서 근무했던 기록을 토대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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