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근무시간 9시간) 이틀씩 근무하는데 매월말일에 다음달 근무 스케쥴을 짜서 근무합니다. 이틀씩 근무하는 주도 있고 아닌주도 있는데 지금까지 일했던 날들 중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주가 있을까요?
그리고 일요일 알바도 원래는 일요일만 나오는 건데 (근무시간 8시간) 매월 말일에는 토,일(근무시간 16시간) 둘 다 나와서 근무했던 기록을 토대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 일요일 주말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때는 토, 일요일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주말에 일하든 평일에 일하든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 알바도 원래는 일요일만 나오는 건데 (근무시간 8시간) 매월 말일에는 토,일(근무시간 16시간) 둘 다 나와서 근무했던 기록을 토대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