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이게 맞는지 궁금해서요
제가 알바를 자정부터 알바를하기때문에 헷갈리는데요 저번달부터 2월 20일 밤12시부터 즉 일요일 자정부터 목요일까지 즉 주 5일근무하게됬는데 2월 저번달이 28일 까지 있었자나요 그럼 알바비2월 20일 부터 적용되는건가요 21일부터인가요? 자정근무 첨이라 헷갈려요.... 그럼 2월 알바비는 7일치가 되는건가요 6일치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알바를 자정부터 알바를하기때문에 헷갈리는데요 저번달부터 2월 20일 밤12시부터 즉 일요일 자정부터 목요일까지 즉 주 5일근무하게됬는데 2월 저번달이 28일 까지 있었자나요 그럼 알바비2월 20일 부터 적용되는건가요 21일부터인가요?
>> 20일부터입니다.
자정근무 첨이라 헷갈려요.... 그럼 2월 알바비는 7일치가 되는건가요 6일치가 되는건가요?
>> 5일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하였다면 5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 중이라면 주휴일을 포함한 6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자보다는 질문자님의 총 근로시간 x 약정된 시급으로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초과근로) 및 야간근로(22:00 ~ 06:00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 급여의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자정에 근로를 제공한 것과는 관계없이, 일 단위의 산정이 아닌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산정하시어 발생한 임금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시업시각이 0시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21일부터 25일까지 및 28일 총 6일을 근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별개로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