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20,000원인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특정일에 1일 9시간을 근무하였다면,
(20,000원x8시간)+(20,000원x1시간x1.5배)=190,0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통상시급이 20,000원인 경우, 해당 통상시급의 1.5배는 30,000원이 맞습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 등을 통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해당 약정에 근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