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1.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정
2.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회사 경영 사정 등에 따라 해고된 경우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징계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판정이 나야 실업급여 문제가 해결됩니다.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1)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2) 부당해고 기간 임금을 금전보상 받고 원직에 복직하지 않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화해할 수 있습니다.
3) 후자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현재 노동위원회에서 다투고 있는 과정이라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여부가 판단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