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로 복직 후 대기발령 해놓고 직무수당 미지급하는 회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입니다.
부당해고로 복직 후 대기발령 상태에서 직무수당 미지급해도 되는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지노위 판결로 복직하였고 회사에서 재심 신청해서 중노위 진행중입니다.
중노위가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중노위 끝나고 회사가 부당해고 인정하고 다시 인사위원회 열어서 새로운 징계를 내리는 시간이 넉넉잡아 "6개월"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다만, 직무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말만 직무수당이지 전 직원이 다 받는 돈입니다.
금액도 큽니다. 월 20만원 정도 줍니다.
근데 저는 대기발령이라 그런지 직무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지노위 판결문에 "원직에 복직시키고 ~~~"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직에 복직 못시키더라도 원직에 걸맞는 수당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자기들 사정 때문에 대기발령 시켜놓고 직무수당을 안주는게 좀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직무수당을 받아야 하는 이유로는
1. 말만 직무수당이지 직무수당 20만원은 전 직원이 다 받는 수당입니다.
2. "대기발령"은 회사사정이므로 월급은 "원직"에 걸맞게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부당해고로 복직 후 대기발령 상태에서 직무수당 미지급해도 되는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