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복직 후 대기발령 해놓고 직무수당 미지급하는 회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입니다.
부당해고로 복직 후 대기발령 상태에서 직무수당 미지급해도 되는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지노위 판결로 복직하였고 회사에서 재심 신청해서 중노위 진행중입니다.
중노위가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중노위 끝나고 회사가 부당해고 인정하고 다시 인사위원회 열어서 새로운 징계를 내리는 시간이 넉넉잡아 "6개월"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다만, 직무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말만 직무수당이지 전 직원이 다 받는 돈입니다.
금액도 큽니다. 월 20만원 정도 줍니다.
근데 저는 대기발령이라 그런지 직무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지노위 판결문에 "원직에 복직시키고 ~~~"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직에 복직 못시키더라도 원직에 걸맞는 수당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자기들 사정 때문에 대기발령 시켜놓고 직무수당을 안주는게 좀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직무수당을 받아야 하는 이유로는
1. 말만 직무수당이지 직무수당 20만원은 전 직원이 다 받는 수당입니다.
2. "대기발령"은 회사사정이므로 월급은 "원직"에 걸맞게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부당해고로 복직 후 대기발령 상태에서 직무수당 미지급해도 되는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직무수당의 대상자가 따로 정해져 있는 상황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초심에서 부당해고 인용받은 상황에서 회사측은 다시 재심을 청구한 상황이므로 원직복직은 하되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대기시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법원과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대기발령자의 급여는 휴업수당에 준하여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속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에서 70%이상이 지급되었는지 따져보셔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무수당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고,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지급요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발령에 대하여도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쟁점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복직된 근로자를 대기발령 상태로 두는 것이 가능한가
대기발령 상태를 이유로 직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가이 중 질문의 핵심은 두 번째 즉 직무수당 미지급의 적법성입니다
2)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위원회법 제28조,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
지노위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은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행정처분입니다
특히 중노위 재심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수당 미지급을 정당화하기는 어렵습니다
3) 직무수당의 법적 성격 판단
직무수당이 임금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
직무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고정급 임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