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의 경우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져서
5년전쯤 두분이 이혼을 하셨습니다.
애초에 사업이 어려워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혼당시 재산분할, 양도, 증여 ,위자료 이런거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이혼하시고 어머니는 독립하여 살고 계십니다.
최근에 아버지 사업이 다시 잘 되셔서
아버지는 다시 재결합하기를 원하시지만
어머니는 아버지 사업이 다시 안되실 수 도 있으니
재결합한다면 일정부분 증여를 하면 재결합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배우자 증여 6억까지 되는거?를 말씀하시는거같습니다.
두분이 이혼하실 때 세금회피위한 위장 이혼이 아닌, 그냥 아무런거 없이 협의이혼을 하신건데
이렇게 재결합 후 증여가 문제없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