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결합시에 부부간 증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래의 경우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져서
5년전쯤 두분이 이혼을 하셨습니다.
애초에 사업이 어려워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혼당시 재산분할, 양도, 증여 ,위자료 이런거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이혼하시고 어머니는 독립하여 살고 계십니다.
최근에 아버지 사업이 다시 잘 되셔서
아버지는 다시 재결합하기를 원하시지만
어머니는 아버지 사업이 다시 안되실 수 도 있으니
재결합한다면 일정부분 증여를 하면 재결합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배우자 증여 6억까지 되는거?를 말씀하시는거같습니다.
두분이 이혼하실 때 세금회피위한 위장 이혼이 아닌, 그냥 아무런거 없이 협의이혼을 하신건데
이렇게 재결합 후 증여가 문제없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면 재혼 후, 배우자공제 6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10년동안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6억의 증여재산공제가 모두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결합 후 법적 혼인관계에서 증여 시에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6억원을 10년 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동일인으로부터 이전 10년 간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불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 혼인관계가 성립된다면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 6억원을 증여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같은 혼인관계가 불성립시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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