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황혼 이혼 관련 법률 상담 조언 부탁 드립니다.
부모님이 황혼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어머니 명의로 재산은 없으며 아버지로 인해 어머니는 양도소득세 체납(3억)이 되어있는 상태이시며, 아버지 명의로 현재 집과 주택 1채를 더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외도로 인해 어머니가 이혼을 요구한 상태이며, 소송을 원하시지 않으며 외도의 직접 증거도 없습니다.
어머니랑 아버지는 대략 협의하신 내용이 어머니에게 이혼할 때 현재 집을 팔아서 2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저는 아버지의 선택으로 인해 어머니가 3억의 체납을 지고 신용불량자가 되었는데 2억을 받고 나온다고해도 어머니는 남은 빚을 갚아야 하며 힘든 생활을 겪을게 분명하기 때문에 현재 집 말고 주택 1채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자기도 살아야 할 집이 필요하다며 절대 못준다는 상태 입니다.
어머니의 3억 체납은 음식점을 어머니 명의로 경매로 낙찰 받아서 운영하려 했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고모네가 인수하고 고모로부터 아빠가 양도소득세 비용을 받았는데 세금을 체납한 경우 입니다. 필요하다면 고모와의 통화에서 녹음이라도 해야 할까요?
결혼생활은 33년을 유지하였으며, 제가 인터넷 검색 등 알아본 바로는 어머니 명의라 어머니가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게 아니라 절반씩 부담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워낙 권위적이고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라 이혼 후에도 저희 가족에게 찾아오거나 협박을 할 것 같아서 이혼 후 접근금지조치나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싶은데 그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희 가족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고 도움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채무가 가사로 인한 채무라면 연대책임을 지며,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로 나누어지는 대상에도 포함됩니다. 다만, 어머니가 소송을 원치않는다면 협의로 진행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을 아버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평소 협박이나 폭행을 하여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면, 접근금지조치 또는 신변보호요청을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없이 단순히 "성격상 이럴것 같다"정도만으로는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관련 증거는 모두 모아두시는 것이 좋겠으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협의가 안되면 소송을 통해 분할을 해야 합니다. 채무도 분할 대상이 되며, 만약 그 채무가 아버지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채무 자체를 벗을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해 상담하시고 진행하실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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