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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상괭이121
귀중한상괭이12122.11.22

실업급여관련 일용직 한달 10일 이내 근무사항이 궁금합니다

현재 상용직 하고있고 자발퇴사후 일용직후 실업급여 신청 예정입니다. 일용직 기준 50일수는 전에 다 채웠구요

상용 퇴사후 바로 일용을 하게될경우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에 한달이내 10일미만 근무 조건이 붙던데 이 경우 상용직근무일수도 포함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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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질의의 10일 미만이란 상용과 일용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요건은 일용근로자로서 10일 미만 근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상용직 근로자로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실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50일이 아닌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1개월간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용직 일수도 포함되며 10일 미만이 될 때까지 실업급여 신청을 늦춰서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