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개운한거미83
개운한거미8323.09.05

상용직 일용직 합산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정규직(기간이 없는 근로계약) 1년1개월 근무 후 자발적퇴사 한 후 일용직 근무(1달중 10일미만으로)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만 90일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일용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이 일용직이면 90일 미만인 경우 상용직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위 경우 못받습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일해서 상용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던가 일용직 일수를 90일 채워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종이 일용직이라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