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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앵무새53
건장한앵무새5322.10.22

역전세 깡통전세가 무엇인가요?

뉴스에 자주 역전세 깡통전세라고 자주나오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말인가요? 둘다 안좋은 말 같은데 둘중에 어떤게 더 안좋은 말인가요? 지금 전세살고있는데 괜찮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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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미국발 금리인상이 기폭제가 되어 대출규제완화. 세제강화. 대출금리 이자부담으로 부동산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금리인상은 단기간에 주택가격의 폭락수준을 가져왔고, 전세기간은 기본이 2년인지라 시차가 있으니, 마침내 주택가격이 전세가격을 하회하여 지금 시점에 서서히 깡통전세가 등장하기 시작하게 된것이지요.


    집값은 그대로인데 전세가 올라서 집값보다 높아져서 그런게 아니라, 집값이 하락해서 전세가를 밑돌게 되어 깡통전세가 생긴다는 말은,

    이 말은 주택 구매심리가 바닥이고 구매수요가 감소하여 집값이 계속 하락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미국연준의 기준금리가 다시 5%대로 인상되는 내년도까지는, 우리나라도 환율방어를 위해 기준금리가 최소한 4%대로 미국 금리를 따라갈 수 밖에 없고 그러면 시중은행의 코픽스도 인상되어 대출금리가 최대 7%~9%대에 이르고 주담대출자의 금리부담이 커지게 되고 주택의 구매심리가 저하되고 실질적 구매수요가 감소하고 급매물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주택 가격이 더욱 하락하게 되니 (전세가가 같이 하락해도) 깡통전세가 더 많이 생긴다는 뜻이지요.


    지금이라도 전세보증금을 안심하고반환받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부보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가입여부는 가까운 보증보험회사를 찾아가셔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나 역전세는 집의 시세가 떨어져서 세입자가 만기 후 나갈때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매로 넘어가도 낙찰가가 세입자의 보증금 수준이 되지 않아 세입자가 온전히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집을 말합니다.


    간단히말하면 집 시세가 보증금과 근저당등을 합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집으로 이러한 집은 경매로 넘어가도 결국에는 어쩔수없이 세입자가 집을 낙찰받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계약시 등기부를 잘 확인하시고 전입날까지 다른 근저당 설정 금지등의 특약을 넣고 계약을 진행하시고, 가급적이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으로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점은 보증금이 시세의 적어도 70%정도보다는 적은 집을 선택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전세는 부동산가격하락, 전세보증금 하락으로 새 임차인과 계약시 전세보증금이 낮아지는현상 입니다.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이 집값보다 높아졌을때를 일컽는 말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전세라는 것은 전세가격이 하락되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깡통전세는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이 높아서 보증금 보험에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전세와 깡통전세는 현재 주택매매시세가 내가 낸 전세금에도 못 미치는 걸 말합니다. 즉 집주인이 이 집을 팔아도 내 전세금을 못돌려주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전세금 반환시 큰 어려움을 겪을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