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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숭고한야채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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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마트에서 물건 구매 후 싸인할 때 싸인이 아닌 문란한 단어를 적거나, 문란한 그림을 그린다면 무슨 죄로 처벌 받나요?

대형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손님은 싸인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손님 본인의 싸인이 아닌

문란한 단어를 적거나, 문란한 그림을 그린다면

(남성 또는 여성의 성기, 여성의 유방, 자위, 성관계 등)

일반적인 성희롱으로 처벌 받나요?

아니면 사이버 성희롱으로 처벌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도 성립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