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하실 때 정확하게 관리비는 어떤 어떤 항목이며, 일정액을 납부하는 건지 사용량을 검침하여 내는건지를 상호 협의 하지 않으셨나요?
하지 않으셨으면 지금이라도 여쭤보시고, 정확하게 매듭을 짓는게 나중에 분쟁을 최소화 하는 것이니까요.
협의를 하셨다면 보통 다음달 분에나 정산 하는 수도 있지요.
모든 대금은 계약상대방 주인계좌로 송금해서 증거를 남겨두면 되겠습니다.
좀더 기다려 보시고, 잘 마무리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