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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가재78
똑똑한가재7824.03.31

새로 들어가는 월세방에 가스계량기 숫자가 이상하게 높은거 같아요


내일 잠금 풀고 전입하기로 했는데 미납요금이라도 있으면 어쩌죠? 도시가스 미납요금 조회하는 방법이 있을지, 미납요금이 있으면 저와는 일절 관계없는 일이니 그냥 집주인 쪽에 얘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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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스의 경우 입주시 검침숫자를 기록해 두시고 이후 요금부과시 실제 사용량에 따른 부과가 맞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리비 정산시에 보통 검침을 통한 뒤 해당 계량요금까지는 지급을 하고 퇴거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통보하시어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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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부동산에서 잔금일에 정산 해줍니다.

    그리고 직접 가스회사에 연락하셔서 알아보셔도 됩니다.

    미납이 있다면 이전세입자나 주인에게 처리해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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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전월세 계약이 만기가되고 보증금을 받으려면 그런 공과금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보증금 받기전에 본인이 쓴 공과금은 각 공사에 전화해서 쓴만큼 정산한것을 부동산에서 확인을 하고 본인이 돈을다내거나 낼돈을 다음임차인에게 줘서 이어서 내게 하거나 합니다

    계약한 부동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