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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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 가스의 경우 입주시 검침숫자를 기록해 두시고 이후 요금부과시 실제 사용량에 따른 부과가 맞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리비 정산시에 보통 검침을 통한 뒤 해당 계량요금까지는 지급을 하고 퇴거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통보하시어 처리하시면 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 보통은 부동산에서 잔금일에 정산 해줍니다. - 그리고 직접 가스회사에 연락하셔서 알아보셔도 됩니다. - 미납이 있다면 이전세입자나 주인에게 처리해달라고 하세요. -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 모든 전월세 계약이 만기가되고 보증금을 받으려면 그런 공과금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 보증금 받기전에 본인이 쓴 공과금은 각 공사에 전화해서 쓴만큼 정산한것을 부동산에서 확인을 하고 본인이 돈을다내거나 낼돈을 다음임차인에게 줘서 이어서 내게 하거나 합니다 - 계약한 부동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