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파란담비28
파란담비2819.06.22

두 군데의 회사에서 급여를 나눠서 지급 받게 된다면?

며칠전에 면접을 보고 왔는데 오늘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한가지 있어서 입사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같은 건물 같은 층에 A사,B사가 함께 있는데 제가 입사를 하게 되면

급여를 A사,B사에서 나눠 지급한다고 합니다.(소속은 A사)

업무는 차지하고라도 이런 방식으로 급여를 받으면

차후에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도 문제일 거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복수의 기업에 근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근로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는 경우 문제될 소지는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근무지, 종근무지로 나누어 소득을 신고, 처리하며, 연말정산도 종근무지에서

    기본정산한 후 주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며, 4대보험도 양사에서 신고하고, 각 근무지

    급여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공제하게 됩니다.

    다만 (소속은 A사)라는 부분이 주근무지를 말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어보이나 소속은 A사에만 되어

    있고, 급여만 A사와 B사가 나누어서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배경을 확인해보시고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회사가 사업상 필요에 의해서 계열사나 자회사를 만들고 실제 근무는 본사에서 하지만 서류상으로만

    계열사나 자회사에서 하는 것처럼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확하게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