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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검은꼬리37
대범한검은꼬리3723.06.08

취업준비 중인데 최종 합격해서 입사의사를 밝혔는데, 다른 회사 더 나은 조건으로 합격시 처우 협의를 다시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취업준비 중에 있고, 현재 최종면접 합격을 메일로 통보받았고, 출근일은 7월부터이고 처우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제안한 내용으로 입사하겠다고 동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은 없는 상태인데, 더 괜찮은 조건으로 다른 회사에 최종합격했는데, 혹시 위에 입사의사를 밝힌 회사에 처우 협의를 다시 요청하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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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동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단계라면 근로조건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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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처우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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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의사를 밝힌 회사에 처우 협의를 다시 요청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회사가 협의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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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요청이야 해볼 수 있죠.

    다만, 그쪽 회사에서도 질문자 분이 매력적이라고 느끼면 협의 요청을 수락하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 하면, 그냥 거절할 듯 합니다.

    요청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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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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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전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기 때문에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를 다시 요구할 수 있고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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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처음 생각한 것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연봉 재협상 요청을 할수는 있을걸로 보입니다. 물론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요구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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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더 좋은 근로조건을 보장하도록 제안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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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금협상을 다시 요청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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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취업준비 중에 있고, 현재 최종면접 합격을 메일로 통보받았고, 출근일은 7월부터이고 처우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제안한 내용으로 입사하겠다고 동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은 없는 상태인데, 더 괜찮은 조건으로 다른 회사에 최종합격했는데, 혹시 위에 입사의사를 밝힌 회사에 처우 협의를 다시 요청하면 문제가 될까요?

    -> 처우협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으로, 지원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협의를 다시 요청해볼 수 있을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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