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 중인데 최종 합격해서 입사의사를 밝혔는데, 다른 회사 더 나은 조건으로 합격시 처우 협의를 다시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취업준비 중에 있고, 현재 최종면접 합격을 메일로 통보받았고, 출근일은 7월부터이고 처우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제안한 내용으로 입사하겠다고 동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은 없는 상태인데, 더 괜찮은 조건으로 다른 회사에 최종합격했는데, 혹시 위에 입사의사를 밝힌 회사에 처우 협의를 다시 요청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동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단계라면 근로조건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처우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의사를 밝힌 회사에 처우 협의를 다시 요청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회사가 협의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요청이야 해볼 수 있죠.
다만, 그쪽 회사에서도 질문자 분이 매력적이라고 느끼면 협의 요청을 수락하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 하면, 그냥 거절할 듯 합니다.
요청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전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기 때문에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를 다시 요구할 수 있고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처음 생각한 것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연봉 재협상 요청을 할수는 있을걸로 보입니다. 물론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요구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더 좋은 근로조건을 보장하도록 제안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금협상을 다시 요청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취업준비 중에 있고, 현재 최종면접 합격을 메일로 통보받았고, 출근일은 7월부터이고 처우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제안한 내용으로 입사하겠다고 동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은 없는 상태인데, 더 괜찮은 조건으로 다른 회사에 최종합격했는데, 혹시 위에 입사의사를 밝힌 회사에 처우 협의를 다시 요청하면 문제가 될까요?
-> 처우협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으로, 지원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협의를 다시 요청해볼 수 있을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