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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레오파드77
반반한레오파드7722.04.01

계좌번호, 실명으로 사기 고소 가능한가요?

지인이 다른 겹치는 지인들(약 8명, 미성년자도 포함)에게 중고 거래 및 돈 빌림으로 120만원 가량을 가지고 잠적했으며, 거래 상품은 아무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한 지인들 말고도 다른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 제보도 속출하고 있어 어림잡아 200만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카톡 계정도 최근에 탈퇴한 상황이라 모르고, 계좌 번호와 실명, 입금 내역 및 전화번호(번호는 아직 확실하진 않음) 정도가 알고 있는 전부입니다.

다들 정말 친한 지인이었어서 놀라있는 상태이고 법률 쪽 지식은 모두 전무해서 여기에 질문 올려봅니다ㅜㅜ...

1. 계좌번호, 이름, 입금 내역(앱을 통한 게 아닌 일반적인 계좌 이체 방식이었습니다), 전화번호로 사기죄 고소 가능한가요?

2. 정확한 고소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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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보만으로는 충분히 고소가 가능하시며, 구글등으로 고소장 양식을 찾아 양식에 맞게 구체적으로 사기를 당한 경위와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가해자의ㅈ성명과 계좌번호, 입금 내역, 전화번호가 있다면사기죄 고소 가능합니다.

    2.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계좌번호와 전화번호가 대포통장 또는 대포폰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통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합니다.

    2.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시면 수사절차가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위의 기망의 점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 할 수 있습니다. 고소시에 정확한 이름 등을 알지 못하고 피고소인의 신원을 알지 못하여도 얼마든지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