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 실명으로 사기 고소 가능한가요?
지인이 다른 겹치는 지인들(약 8명, 미성년자도 포함)에게 중고 거래 및 돈 빌림으로 120만원 가량을 가지고 잠적했으며, 거래 상품은 아무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한 지인들 말고도 다른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 제보도 속출하고 있어 어림잡아 200만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카톡 계정도 최근에 탈퇴한 상황이라 모르고, 계좌 번호와 실명, 입금 내역 및 전화번호(번호는 아직 확실하진 않음) 정도가 알고 있는 전부입니다.
다들 정말 친한 지인이었어서 놀라있는 상태이고 법률 쪽 지식은 모두 전무해서 여기에 질문 올려봅니다ㅜㅜ...
1. 계좌번호, 이름, 입금 내역(앱을 통한 게 아닌 일반적인 계좌 이체 방식이었습니다), 전화번호로 사기죄 고소 가능한가요?
2. 정확한 고소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보만으로는 충분히 고소가 가능하시며, 구글등으로 고소장 양식을 찾아 양식에 맞게 구체적으로 사기를 당한 경위와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가해자의ㅈ성명과 계좌번호, 입금 내역, 전화번호가 있다면사기죄 고소 가능합니다.
2.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계좌번호와 전화번호가 대포통장 또는 대포폰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통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합니다.
2.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시면 수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위의 기망의 점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 할 수 있습니다. 고소시에 정확한 이름 등을 알지 못하고 피고소인의 신원을 알지 못하여도 얼마든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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