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거래 입금후 연락두절 사기
중고거래중 입금했는데 갑자기 연락두절되었습니다 핸드폰번호는 사기조회가 되지않았는데 입금자명 검색해보니 사기피해당한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 피해금액 돌려받을수있나요 내일 경찰서 갈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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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수사결과에 따라 가해자가 검거되면 돌려받으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가 검거되면, 형사합의를 하거나 기소되면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피해회복을 시도해보시고, 위 두가지 방법 모두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금만을 편취하고 물품을 송달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기로 볼 수 있고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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