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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비둘기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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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거래 입금후 연락두절 사기

중고거래중 입금했는데 갑자기 연락두절되었습니다 핸드폰번호는 사기조회가 되지않았는데 입금자명 검색해보니 사기피해당한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 피해금액 돌려받을수있나요 내일 경찰서 갈예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수사결과에 따라 가해자가 검거되면 돌려받으실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가 검거되면, 형사합의를 하거나 기소되면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피해회복을 시도해보시고, 위 두가지 방법 모두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금만을 편취하고 물품을 송달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기로 볼 수 있고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