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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쿠스쿠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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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프리랜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년 계약 진행하고 현재 근무중인 IT 프리랜서 개발자입니다.


정직원일때도 고용보험 가입 이력있고(3년6개월)

작년과 올해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업체는 같은 업체와 계약이며 고용보험 가입이 동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작년 9월 ~ 작년 12월 (4개월), 현재


이럴 경우 고용보험 가입되어있으므로

12월 계약 만료 시

1월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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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가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같은 회사에서 정직원으로 일하다 퇴사후 바로 계약직으로 입사하는 경우 계속 근로로 보아 계약만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IT 소프트웨어 기술자도 2022.7.부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계약만료로 퇴사할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자로서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에 120~270일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이내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자)라면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특수고용직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