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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12.05

폭행을 감금해서 한 경우 최대형량 궁금합니다.

남편이 사실 2개월 전에 술취한 지인한테 맞았는데

도망가지 못하게 문을 잠가놓고 야구방망이로 위협하며

협박과 욕설을 하며 때렸다고 합니다.

여태 말안하다가 술 많이 취해서 털어놓았는데 기겁을

했네요. 방망이로 머리를 맞아서 다행히 빗나가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는 하지만 하나터면 돌아킬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뻔했는데, 지금이라도 감방에 쳐 넣고 싶은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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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하신 사안을 정리하여 보면 이하의 중감금 또는 특수중감금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형법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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